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47, 2018.9.3.)을 참고하시기 바람
※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47, 2018.9.3.
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‧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AAAAA영어조합법인(이하 “조합법인”)은 조합원 16명 각 개인 소유의 어선
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운반선 2척(이하 “쟁점운반선
”)으로 양육지까지 운반하고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고 있음
○ 수협은 위 어선들의 위판고에서 운반비 명목으로 6%를 공제하여 조합법인에게 지급하고, 운반비 및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은 위 어선 소유자인 개인들(조합원)에게 지급하고 있음
○ 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일부 금원을 출자하였으나, 쟁점운반선의 어선원부 및 선박등기부에 지분 또는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, 소유자는 조합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・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
【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면세유"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(이하 이 조에서 "농어민등"이라 한다)이 농업·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【농·임·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
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농어민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3.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(煮熟)·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어민"이라 한다)
가. 개인
나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에 따른 영어조합법인
다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
라. 어업주업법인
○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【농업·임업·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】
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「수산업협동
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
라.
「어선법」 제2조제1항
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·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
○
어선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어선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가. 어업,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(이하 "수산업"이라 한다)에 종사하는 선박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
【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】
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(이하 "어업생산자단체"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(營漁組合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
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
「민법」
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○
민법 제703조
【조합의 의의】
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.
○
민법 제704조
【조합재산의 합유】
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.
○
민법 제271조
【물건의 합유】
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.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.